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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직할시 개발위원회에 지출한 기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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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대전직할시 개발위원회에 지출한 기부금을 지정기부금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법인46012-1304생산일자 1993.05.10.
AI 요약
요지
지정기부금은 지역새마을 사업에 직접 투자되는 금액을 지출하는 경우를 말하며, 지정기부금지출대상이 되는 새마을 운동단체는 새마을 운동조직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새마을 운동중앙협의회 및 그 산하 조직인 경우에 한하는 것임
회신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7조 제2호의 기부금은 지역새마을 사업에 직접 투자되는 금액을 지출하는 경우를 말하며, 지정기부금지출대상이 되는 새마을 운동단체는 새마을 운동조직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새마을 운동중앙협의회 및 그 산하 조직인 경우에 한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대전직할시 개발위원회에 지출한 기부금을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의 지정기부금으로 볼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7조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