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사용이 제한된 토지는 비업무용부동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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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용이 제한된 토지는 비업무용부동산 판정 시 법령에 의한 사용금지에 해당 여부법인46012-1350생산일자 1993.05.13.
AI 요약
요지
도시계획법의 규정에 의거 특정 용도로만 사용이 제한된 토지는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되지 않음
회신
도시계획법의 규정에 의거 특정 용도로만 사용이 제한된 토지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1호의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규칙 동조 제3항 제1호의 유예기간 내에 업무에 직접사용하지 아니함으로써 이미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된 때에는 이 규칙 제4항 제17호 및 제5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이후 업무에 직접 사용한 날의 전일까지는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는 것이나, 1986.01.01 이전에 취득한 비업무용부동산에 대하여는 그 적수계산 시 1986.12.31까지는 이법 시행령 부칙(1985.12.31, 대통령령 제11813호)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제외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비업무용부동산의 적용시점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규칙 부칙 제10조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에 관한 적용특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