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감면세액(양도소득세)을 추징 시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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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감면세액(양도소득세)을 추징 시에 이자상당액을 가산징수 하는지 여부법인46012-1377생산일자 1993.05.14.
AI 요약
요지
주택건설등록업자로부터 감면세액을 징수하는 경우 이자상당액 가산 규정은 1990.01.01이후 최초로 양도하여 양도소득세 등이 감면되는 것부터 적용하는 것임
회신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등록업자로부터 감면세액을 징수하는 경우 동법 동조 제3항(1989.12.30개정 법률 제4165호)의 이자상당액 가산 규정은 1990.01.01이후 최초로 양도하여 양도소득세등이 감면되는 것부터 적용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내용]
주택건설등록법인체로서,
-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취득한 토지에 국민주택규모초과분 건물이 있어 감면세액을 (일부)추징케 됨.
1988.08 1989.12.30
────┼────────┼────────────┼────취득 면제신청 세법개정
(양도세면제) -이자상당액가산규정 신설
조감법 제62조 제1항 단서에 (제62조 제3항 신설)
의하여 양도세 면제
[질의]
감면세액(양도소득세)을 추징시에 이자상당액을 가산징수하는지 여부
(즉. 이자상당가산액 징수규정의 적용시기에 대한 질의)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
○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
○ 구.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0조 제3항
○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조 【시행일】
○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2조 【일반적적용례】
○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5조 【】
○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 6 【】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3조의 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