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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건물 신축 관련 지출 자문용역비의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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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건물 신축 관련 지출 자문용역비의 자본적지출로서 취득원가의 포함여부
법인46012-1477생산일자 1993.05.22.
AI 요약
요지
건물의 신축을 위하여 지출하는 제반용역비는 당해 건물의 취득원가에 포함하는 것임
회신
건물의 신축을 위하여 지출하는 제반용역비는 당해 건물의 취득원가에 포함하는 것임.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건물신축공사를 위하여 당해 신축할 건물의 적정규모 산정 및 유치업종 선정등에 대한 자문용역비를 지출시에 그 비용을 자본적 지출로 보아 건물의 취득원가에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48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