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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인 재개발조합의 상가 신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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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비영리법인인 재개발조합의 상가 신축, 분양의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에 해당 여부
법인46012-1554생산일자 1993.05.27.
AI 요약
요지
도시재개발법에 의하여 설립된 재개발조합이 상가 등을 신축 분양하는 때에는 수익사업으로서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회신
도시재개발법에 의하여 설립된 재개발조합이 상가 등을 신축 분양하는 때에는 법인세법 제1조 제1항의 수익사업으로서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재개발조합이 보류지등을 매각하는 경우 수익사업인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1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