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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고용 토지의 업무용부동산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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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차고용 토지의 업무용부동산 해당 여부
법인46012-1704생산일자 1993.06.10.
AI 요약
요지
차고용 토지는 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하여 자동차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자가 그 면허조건에 따라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업무용부동산으로 보는 것임
회신
차고용토지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호 라목에 의거 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하여 자동차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자가 그 면허조건에 따라 직접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업무용부동산으로 보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지입차량 차고지의 비업무용 해당 여부>

 ○ 자동차운수사업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법인이 5톤이상 화물자동차를 소유한 개인 차주와 위수탁관리계약(지입계약)을 체결하고 지입료를 받는 경우

  - 지입차량의 차고면적도 동 법인의 차고용 토지로써 업무용으로 볼수 있는지 여부

  - 법인소유차량은 없고 지입차량만 있는 경우 동 지입차량차고지를 업무용 토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당초 소유하다가 개인차주에게 양도한 경우)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3호

○ 자동차운수사업법 제6조 【면허등의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