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사립학교에 시설비ㆍ교육비 또는 연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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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립학교에 시설비ㆍ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의 손금 산입 여부법인46012-1720생산일자 1993.06.12.
AI 요약
요지
법인이 사립학교법에 의한 사립학교에 시설비ㆍ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조세감면규제법 제49조 제2항 제6호에 규정한 바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회신
1. 법인이 사립학교법에 의한 사립학교에 시설비ㆍ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조세감면규제법 제49조 제2항 제6호에 규정한 바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2. 학교법인이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조 및 제59조의2에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이 경우 학교법인이 부동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을 그 법인이 운영하는 학교의 학교교육을 위하여 지출하는 경우 그 기부금은 조세감면규제법 제49조 제3항에 의거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후의 소득금액 범위안에서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으며, 또한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3에 규정된 요건에 해당되는 때에는 이 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질의1]
○ 영리법인이 임대에 공하는 자산을 “학교법인의 설립을 위하여 무상출연”하는 경우
- 자산가액 : 70억
- 학교법인의 설립자 및 영리법인의 대표이사가 동일인임
- 설 립 자 : 10억 출연
* 설립자가 10억을 현금출연하고, 당 법인이 70억상당의 부동산을 출연하기로 하고 주무부처로부터 설립허가를 받음
○ 당해 영리법인이 무상으로 출연한 70억상당에 대하여(설립자가 부담할 것을 법인이 대신 부담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질의2]
○ 위의 경우가 부당행위에 해당될 경우 법인과 개인이 공동설립자로 하여 각 금액을 부담할 경우에는 부당행위부인규정의 적용을 겸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49조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3 【학교법인의 토지등에 대한 특별부가세 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