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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제한에 따른 비업무용부동산 판정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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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제한에 따른 비업무용부동산 판정시기의 유예기간 기산일
법인46012-1829생산일자 1993.06.22.
AI 요약
요지
건축허가를 신청한 법인이 건축허가가 제한됨에 따라 건축을 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기간에 그 건축허가가 제한된 기간을 더하여 위 규칙 제3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
회신
1. 건축허가를 신청한 법인이 건축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가 제한됨에 따라 건축을 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이 규칙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기간에 그 건축허가가 제한된 기간을 더하여 위 규칙 제3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2. 이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18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부동산의 취득 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판정하는 것이나, 동시행령에 의한 취득시기 도래 이전에 매매계약에 의하여 사용ㆍ수익이 허용되어 실질적인 취득이 있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날을 비업무용 판정 유예기간의 기산일로 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취득계약내용]

 - 92.11.27 : 계약금 40억 지급(사용수익허용)

 - 92.12.20 : 1차중도금 160억 지급

 - 93.2.28 : 2차중도금 160억 지급

 - 93.5.24 : 소유권이전

[ 건축허가제한 ]

 - 근거법 : 건축법 제12조 제2항, 동령 제13조

 - 제한기간 : 93.5.1~95.4.30

[ 취득부동산 내열 ]

 - 부지면적 : 6,615

 - 용도 : 전화국, 지역망관리센터, 전시관

[ 질 의 ]

 ○ 소유권이전 등기일로부터 1년이내 고유목적에 사용하지 못할 경우 법인의 비업무용 용지 해당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건축법 제12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5항

법인세법 시행령 제1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