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외국기업의 영상교육매체를 주재에서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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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외국기업의 영상교육매체를 주재에서 판매하기 위해 지출된 비용의 손금산입시기법인46012-1854생산일자 1993.05.03.
AI 요약
요지
귀 법인이 지출한 개발비용이 제품의 시장ㆍ제작법의 연구ㆍ신기술개발 및 도입 등을 위하여 특별히 지출된 비용에 해당될 경우 시험연구비(이연자산)로서 상각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귀 법인이 지출한 개발비용이 제품의 시장ㆍ제작법의 연구ㆍ신기술개발 및 도입 등을 위하여 특별히 지출된 비용에 해당될 경우 시험연구비(이연자산)로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3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상각하여야 하는 것이나, 투입된 비용에 대한 성과가 제품생산 또는 기술이용에 대한 권리로서 관련 법률에 의하여 등록되고 일정기간 독점적ㆍ배타적으로 이용할 수 있으며 지출비용에 대한 거래 효익이 객관적으로 보장되는 경우에는 무형고정자산으로서 동법 시행령 제49조에 의거 감가 상각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가 어디에 해당되는지는 개발비용의 성격, 개발성과의 권리 등에 따라 사실판단 할 사항인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1) 외국기업의 영상교육매체(Video tape, diskette 등)를 주재에서 판매하기 위해 지출된 비용(번역, 녹음, 자막처리, 주제비 등 개발비용)의 손금산입시기
갑설) 시험연구비로 5년간 걸쳐 상각
을설) 발생한 사업연도에 전액 손금산입
병설) 특허권으로 계상하여 상각
2) 독자적으로 영상교육매체를 개발할 경우 개발비용의 처리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