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건축공정이 90% 진행된 건축물의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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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건축공정이 90% 진행된 건축물의 양도 시 특별부가세 과세대상 해당 여부법인46012-1892생산일자 1993.06.26.
AI 요약
요지
“건물”이라 함은 그 건물본래의 용도에 따른 사용수익이 가능할 정도로 완성된 것 또는 신축행위에 의하여 소유권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부동산이 되었을 때 즉 지붕과 주위 벽을 갖추고 토지에 정착한 1개의 건축물로서 존재함에 이른 때임
회신
법인세법 제59조의2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건물”이라 함은 그 건물본래의 용도에 따른 사용수익이 가능할 정도로 완정된 것 또는 신축행위에 의하여 소유권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부동산이 되었을 때 즉 지붕과 주위 벽을 갖추고 토지에 정착한 1개의 건축물로서 존재함에 이른 때를 말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 지는 사실 판단할 사항인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건축공정이 90% 진행된 건축물의 양도시 특별부가세 과세대상 해당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