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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동산을 특수 관계인에게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 시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여부
법인46012-1914생산일자 1993.06.30.
AI 요약
요지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특수 관계인에게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한 때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이 적용됨
회신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특수 관계인에게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한 때에는 법인세법 제20조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며, 이 경우 “시가”라 함은 특수 관계인이 아닌 불특정다수인간의 거래에 있어서 자산의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였다고 인정되는 거래가액을 말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 지는 부동산의 규모ㆍ위치 및 거래시점 간의 가격변동 여부 등에 의거 사실 판단할 사항인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토지구획정리완료지구내의 서로 인접한 필지 중 특수관계자에게는 감정한 가액으로 먼저 계약하고, 일반거래자에게는 특수관계자와 거래일 3개월 이내에 수치에 전체 감정가액 보다 높은 가액으로 양도시 특수 관계자와의 거래가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인지 여부

 - 특수관계자 양도가액 : 평당 300만원(계약일 1개월이내의 감정가액)

 - 일반거래자 양도가액 : 평당 400만원(특수관계인과 거래후 3개월 이내)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 제2항

법인세법 제20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6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