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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사업자가 영구임차한 통신설비의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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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통신사업자가 영구임차한 통신설비의 내용연수적용
법인46012-195생산일자 1993.01.26.
AI 요약
요지
통신사업자가 영구임차한 통신설비에 대하여는 무형고정자산의 내용연수인 전신ㆍ전화전용시설이용권을 적용하는 것임
회신
통신사업자가 영구임차한 통신설비에 대하여는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3 무형고정자산의 내용연수 (전신ㆍ전화전용시설이용권)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전기통신사업법의 일반통신사업자로서

 1. 통신 관로의 영구임차

통신망 구성을 위해 장거리전송로를 구축하고 이를 위해 자체시설 및 타사업자의 통신설비를 이용한 경ㆍ부구간의 광케이블 포설이 필요하며 타사업자의 통신관로중 내관1공을 영구임차할 경우

2. 해저케이블의 영구사용권

해저케이블을 확보하는 방법으로 회선을 소유한 사업자로부터 대가를 지불하고 영구사용권(IRH)을 확보한 경우

[질의]

 1. 당사가 취득 소유한 영구임차권에 대해서는 법인세법상의 무형고정자산 내용년수규정에 열거되지 않는 바, 사업별 고정자산의 통신설비 내용년수를 적용 감가상각 가능여부

 2. 위 “1”의 적용이 불가한 경우 법인세법상의 기간비용 인식방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