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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의 공익성 기부단체 해당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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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환경운동연합의 공익성 기부단체 해당여부
법인46012-1965생산일자 1993.07.02.
AI 요약
요지
사회단체등록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등록된 환경운동연합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7조 제33호의 적용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
회신
사회단체등록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등록된 환경운동연합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7조 제33호의 적용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환경운동연합”의 공익성 기부단체 해당여부>

 ○사례

  서울공해 추방운동연합, 부산공해 추방시민운동협의회.

광주환경운동시민연합 등 8개 환경단체가 1993.04.02통합ㆍ창립된 단체(환경운동연합)로서

  -1993.06.10 “사회단체등록에 관한법률”에 의거 사회단체로 등록신청함

  -1993.06.19 등록허가됨

[질의]

 -위 환경운동연합이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7조 33호의 규정에 의거 지정기부금 수수대상 단체에 해당되는지 여부.

 -해당될 경우 필요한 절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7조 제3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