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양도자가 면제받은 양도소득세를 주택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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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양도자가 면제받은 양도소득세를 주택건설등록업자의 법인세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법인46012-1980생산일자 1993.07.03.
AI 요약
요지
귀 질의의 경우에는 주택조합에 토지를 소유권이전 등기한 것이 양도담보인지의 여부,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승인 내용과 준공검사 내용, 주택공급에 관한규칙에 따른 주택공급의 내용 등을 검토하여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주택조합에 토지를 소유권이전등기한 것이 양도담보인지의 여부,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승인 내용과 준공검사 내용, 주택공급에 관한규칙에 따른 주택공급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제목】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2항의 징수사유 해당여부
【사례】
○ 주택건설등록업자(질의법인)가 1989.04-12월까지 국민주택건설용지를 매입하고 질의법인이 토지양도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감면 신청하여 양도소득세 100%감면
○ 건설용지의 일부(83%)를 주택조합에 양도(질의법인은 양도담보주장, 양도담보일 1991.03.26, 소유권 이전일 1991. 03. 27)후
○ 주택조합과 질의법인이 부산시장으로부터 사업계획변경승인을 1992.02.18 받음
【질의】주택조합에 소유권 이전한 토지에 주택조합과 공동으로 주택건설사업승인을 받은후 실질적으로 질의법인이 건설 분양한 경우 양도자가 면제받은 양도소득세를 주택건설등록업자의 법인세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주택건설촉진법 제62조【국민주택건설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 면제】
○ 시행령 제50조【국민주택건설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 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