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주택신축용 토지를 유예기간 내 업무에...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주택신축용 토지를 유예기간 내 업무에 사용치 않은 경우 비업무용 적용시점법인46012-2031생산일자 1993.07.09.
AI 요약
요지
주택신축용 토지를 유예기간 내에 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 유예기간이 경과한 날의 다음날부터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는 것임
회신
1990.04.04 이전에 취득한 주택신축용 토지를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2호의 유예기간 내에 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 유예기간이 경과한 날의 다음날부터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는 것이나, 당해 토지가 주택신축용인지 여부는 당해 토지의 취득경위, 용도 및 관리실태, 실제 사용내역 등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비업무용 부동산 적용시점 >
(1989.10.06) | (1991.10.05) | |
──┼──────────────────┼────── | ||
(취득) | 업무에 미사용 | |
주택신축판매용토지 | ||
○ 주택신축판매용 토지를 구입하여 2년이내에 업무에 미사용하였을 경우 비업무용의 적용시점은
갑설) 취득일(1989.10.06)부터 소급하여 비업무용에 해당됨
을설) 취득후 2년이 경과한 시점(1991.10.05)부터 비업무용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