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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신축용 토지를 유예기간 내 업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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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주택신축용 토지를 유예기간 내 업무에 사용치 않은 경우 비업무용 적용시점
법인46012-2031생산일자 1993.07.09.
AI 요약
요지
주택신축용 토지를 유예기간 내에 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 유예기간이 경과한 날의 다음날부터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는 것임
회신
1990.04.04 이전에 취득한 주택신축용 토지를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2호의 유예기간 내에 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 유예기간이 경과한 날의 다음날부터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는 것이나, 당해 토지가 주택신축용인지 여부는 당해 토지의 취득경위, 용도 및 관리실태, 실제 사용내역 등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비업무용 부동산 적용시점 >

(1989.10.06)

(1991.10.05)

──┼──────────────────┼──────

 (취득)

업무에 미사용

주택신축판매용토지

 ○ 주택신축판매용 토지를 구입하여 2년이내에 업무에 미사용하였을 경우 비업무용의 적용시점은

 갑설) 취득일(1989.10.06)부터 소급하여 비업무용에 해당됨

 을설) 취득후 2년이 경과한 시점(1991.10.05)부터 비업무용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7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