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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토벽돌 제조회사의 적재대(일명 파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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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점토벽돌 제조회사의 적재대(일명 파렛트)의 사업별 고정자산 해당 여부
법인46012-2112생산일자 1993.07.16.
AI 요약
요지
점토벽돌 제조 시 성형기에서 압출 성형된 소지벽돌(수분함유)을 건조하는데 적재대로 사용하는 분리된 철판 파렛트는 사업용 고정자산에 해당되어 내용연수 10년을 적용하여 감가상각 할 수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점토벽돌 제조 시 성형기에서 압출 성형된 소지벽돌(수분함유)을 건조하는데 적재대로 사용하는 분리된 철판 파렛트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7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별표1” 기계장치이외의 고정자산 내용연수표 6.기구 및 비품 중 (11)기타의 것 중 주로 금속제인 것 내용연수 10년을 적용하여 감가상각 할 수 있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점토 벽돌을 제조하는 회사로서 벽돌을 건조하기 위하여 적재하는 적재대(일명 파렛트)의 사업별 고정자산 해당 여부

(적재대의 특성)

 ○ 구성 : 건조대차 = 본체 + 바퀴 + 적재대

 ○ 단가 : @10,000 <224개 x 10,000 x 100대차>

           약 240,000,000

 ○ 규격 : (길이 2.4m, 폭 60mm, 두께 2mm)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7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