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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가공업의 제조업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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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위탁가공업의 제조업 해당 여부
법인46012-2391생산일자 1993.08.13.
AI 요약
요지
법인이 국내기업에 위탁하여 제조하는 경우 직접 전과정을 기획(고안 및 디자인 견본제작 등)하고 소요되는 원재료 일체를 자기계정으로 구입하여 제공하고 자기명의로 제조하게 하고 자기책임하에 판매하는 경우에는 제조업으로 분류하는 것임.
회신
법인이 특정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않고 국내기업에 위탁하여 제조하는 경우 제조하고자 하는 제품을 자기가 직접 전 과정을 기획(고안 및 디자인견본 제작 등)하고, 소요되는 각종 원재료 일체를 자기계정으로 구입하여 계약업체에 제공하여, 그 제품을 자기명의로 제조케 하고, 이를 인수하여 자기책임과 시장관리 하에서 시장에 직접 판매하는 4가지 조건을 완전히 충족하는 경우에는 제조업으로 분류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 법인이 생산할 제품은

  -자기가 직접 기획하고 원재료인 원사를 자기이름으로 구입하여 다른 임직업체에 제공하여 제조하게 하고 그 임직업체로부터 임가공세금계산서를 받는 형태로 제품을 완성하여 시장에 판매하는 경우 제조업으로 사업자등록이 가능한지 <소득세과 협조에 의해 처리할 사안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