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주정생산법인이 미 생산량추가배정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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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주정생산법인이 미 생산량추가배정 시 발생이익일부를 금전 지급하는 경우 비용여부법인46012-2592생산일자 1993.09.01.
AI 요약
요지
정부로부터 생산량 배정받는 주정생산법인이 타법인의 주정사업 폐지로 발생한 미생산량을 추가배정 시 추가 배정 분 생산에서 발생하는 이익일부를 타 법인에게 금전으로 지급하는 경우 동 금액은 발생하는 수익에 직접 대응되는 비용으로 봄
회신
귀 질의와 같이 정부로부터 생산량을 매년 배정받아 주정을 생산하는 법인이 다른 법인의 주정제조업 폐지로 발생한 미생산량을 추가로 배정받아 생산하기 위하여 추가배정분 생산에서 발생하는 이익의 일부를 주정제조업을 폐지키로 한 법인에게 금전으로 지급하는 경우 동 금액은 추가생산에 따라 발생하는 수익에 직접 대응되는 비용으로 보아 추가생산판매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이 국세청으로 부터 배정받은 1993 주정생산량중 하반기 생산가능 물량을 생산하지 아니하고 반납함에 따라
- 기타 12개 주정생산업체중 추가생산 능력이 있는 7개사가 국세청으로부터 1993하반기 생산물량을 추가로 배정받음
○ 7개 주정생산업자가 ○○에 지급하는 대가의 처리방법
가. 1993 상반기 고가의 국산원료 우선사용에 따른 원료비손실액 전액
-> 정부의 국산원료사용방침에 의거 상반기중 국산원료 먼저사용 하였고 저가의 수입원료는 하반기 사용
나. 1993 하반기 주정생산에 따른 지정이익의 50%
(갑설)
- 1993연도의 손금에 산입
(을설)
- 영업권으로 보아 5년간 상각
(병설)
- 갑ㆍ을설이 아닌 경우 회계처리방법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기본통칙 2-15-38...21 【영업권의 범위】
○ 기업회계기준 제64조 【손금계산서】
○ 기업회계기준 제36조 【무형고정자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