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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제조업 임시특별세액감면적용범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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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중소제조업 임시특별세액감면적용범인의 감가상각의제규정 적용여부
법인46012-2608생산일자 1993.09.02.
AI 요약
요지
중소제조업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규정에 의한 법인세감면법인은 강가상각의제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회신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의3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 감면법인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55조의2에 규정된 감가상각 의제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다음의 감면이 감가상각의제 규정이 적충되는 감면인지

 가.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창업중소기업 조세 특례)

 나.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의3(중소기업에 대한 임시 특별세액 감면)

 다.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감면)

 라. 조세감면규제법상 각종세액공제 및 손금 산입 규정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의3

법인세법 시행령 제55조의2 【감가상각의 의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