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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이 임대자산인 기계장치 및 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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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임대인이 임대자산인 기계장치 및 설비에 대한 감가상각 시 적용할 내용 년수
법인46012-2683생산일자 1993.09.08.
AI 요약
요지
임대인이 임대자산인 기계장치 및 설비에 대한 감가상각 시 적용할 내용 년 수는 임차인의 사업별 용도에 따라 적용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임대인이 임대자산인 기계장치 및 설비에 대한 감가상각시 적용할 내용연수는 임차인의 사업별 용도에 따라 법인세법시행규칙(별표1) 및 (별표2)을 적용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렌탈(임대차)이용자가 필요한 사업용기계장치 및 설비 임대하고 임대료를 받는 경우

 - 임대법인 소유 기계장치 및 설비에 대한 감가상각 계산 시 적용 내용연수

  (갑설)

   - 법인세법 시행령 제48조 3항에 의거 시설 임대기간 균등 상각

  (을설)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2(사업별 고정자산 내용연수표 갑) 적용하되, 설비이용자의 사업내용상 내용연수 적용

  (병설)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2 (을) 적용 - 기타사업 분류(No 40)

  (정설)

   - 장기렌탈과 단기렌탈의 내용연수를 달리 적용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1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