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법인이 재화를 국외매입하고 국외 판매...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법인이 재화를 국외매입하고 국외 판매하는 경우 수익금액 인식방법
법인46012-2684생산일자 1993.09.08.
AI 요약
요지
법인이 재화를 국내로 반입하지 아니하고 실질적으로 당해법인의 책임 하에 국외에서 매입한 재화를 국외로 판매하는 경우에도 당해 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익금과 손금은 각각 그 총액에 의하는 것임
회신
법인이 재화를 국내로 반입하지 아니하고 실질적으로 당해법인의 책임하에 국외에서 매입한 재화를 국외로 판매하는 경우에도 당해 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익금과 손금은 각각 그 총액에 의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중계무역방식에 의거 국외에서 국외로 재화를 양도하는 경우 부가세법상 수출로 보지 아니한다고 유권해석(재무부부가 46015-34, 1993.02.19)하고 있는 바,

○ 법인세법상 수입금액의 인식방법의 여부

 (갑설)

  - 수출가액 및 수입가액 총액에 의거 수출 및 매출원가를 계상함

 (을설)

  - 수출가액과 수입가액의 차액을 매출금액으로 인식

 (병설)

  - 수입금액으로 인식하지 아니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기본통칙 2-1-1...9 【각사업연도소득 계산원칙】

법인세법 기본통칙 2-1-2...9 【용어의 정의】

법인세법 기본통칙 2-2-8...9 【수출대행의 경우 수입금액 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