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법인이 주택과 상각 복합건물 신축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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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법인이 주택과 상각 복합건물 신축판매 시 특별부가세 과세여부법인46012-2703생산일자 1993.09.09.
AI 요약
요지
법인이 주택과 상가복합건물을 신축 판매하는 경우로서 상가건물면적이 주택면적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 당해 상가와 부속토지에 대하여는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동일한 사항의 질의에 대하여 우리청에서 회신한 내용을 보내드리니 참고. 붙임 : ※ 법인46012-871, 1993.04.07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동일지번의 대지 10,000평을 구입하고 아파트 (국민주택규모포함)와 상가를 건축하여 분양할 예정입니다.
나. 도표 (1)과 같이 건축하여 각각 분양할 경우 상가에 대하여 특별부가세의 과세여부를 질의함.
도표(1)
아파트(주택) | |||
상가 |
- 전체면적 10,000평, 아파트 관계면적 8,000평
상가 관계면적 2,000평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