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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주택과 상각 복합건물 신축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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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법인이 주택과 상각 복합건물 신축판매 시 특별부가세 과세여부
법인46012-2703생산일자 1993.09.09.
AI 요약
요지
법인이 주택과 상가복합건물을 신축 판매하는 경우로서 상가건물면적이 주택면적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 당해 상가와 부속토지에 대하여는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동일한 사항의 질의에 대하여 우리청에서 회신한 내용을 보내드리니 참고. 붙임 : ※ 법인46012-871, 1993.04.07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동일지번의 대지 10,000평을 구입하고 아파트 (국민주택규모포함)와 상가를 건축하여 분양할 예정입니다.

나. 도표 (1)과 같이 건축하여 각각 분양할 경우 상가에 대하여 특별부가세의 과세여부를 질의함.

 도표(1)

아파트(주택)

상가

  - 전체면적 10,000평, 아파트 관계면적 8,000평

                       상가 관계면적 2,000평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령 제124조의3 제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