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지점별로 고유번호를 부여받을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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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지점별로 고유번호를 부여받을 수 있는지 여부법인46012-2784생산일자 1993.09.17.
AI 요약
요지
부가가치법상 고유번호는 소관세무서장이 과세자료의 효율적 처리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부여하는 것임
회신
부가가치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고유번호는 소관세무서장이 과세자료의 효율적 처리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부여하는 것으로서,재단법인 ○○교 ○○교구 유지재단의 일부로 보는 동 재단소속 산하기관 및 단체(지역교회 : 성당)에 대하여는 세무목적 이외의 사유인 금융거래만을 위하여는 고유번호를 부여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우리 법인은 1924. 10 . 27.에 설립된 종교 및 학교와 부속병원을 유지 운영하는 비영리 재단법인입니다. 금번 금융실명제 실시에 따른 긴급명령으로 우리재단 산하의 기관 및 단체(지역교회=각 성당)가 사업자등록증에 나와 있는 재단의 번호와 실명으로 바꾸게 되었습니다.
대체로 각 성당은 비수익사업에 해당되기 때문에 재단의 사업자등록번호만 가지고 똑같이 신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별로 일반회사의 지점처럼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조의 2항에 의거 나누어져 있는 지역별(각 성당)로 “고유번호”를 부여 받을 수 있는지와 그에 따른 행정절차를 질의하오니 회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우리 법인은 (재)○○교 ○○교구 유지재단으로 서울지역과 경기도지역 일부를 관할하고 있으며, 현재 158개 지역에 성당이 산재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