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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전력공사가 전력생산 등에 필요한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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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전력공사가 전력생산 등에 필요한 토지취득위해 지출한 보상금의 자본적지출 여부
법인46012-2831생산일자 1993.09.21.
AI 요약
요지
한국전력공사가 전력의 생산 및 공급에 필요한 토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토지수용보상금, 토지수용잔여지 가격감소보상금, 지급지연 손해금, 수몰 토지 및 지장 물에 대한 보상금 등은 당해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보는 것임
회신
한국전력공사가 전력의 생산 및 공급에 필요한 토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토지수용보상금, 토지수용잔여지 가격감소보상금, 지급지연 손해금, 수몰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한 보상금 등은 당해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보는 것임.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변전소 건설을 위하여 토지의 일부를 수용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보상금을 지급하였으나, 소송이 제기되어 법원판결에서 토지보상액의 추가지급 및 토지 수용 잔여부분의 가격감소에 대한 보상금과 토지수용일 부터 완제일까지 지연손해금(이자상당액)을 지급토록 결정한 경우 회계처리 방법 여부.

 (갑설)

  - 전액을 토지가액에 합산.

 (을설)

  - 토지보상액 추가지급 분을 토지가액으로, 가격감소 손실금과 지연손해금은 손해배상금이므로 당해연도 손금처리.

 (병설)

  - 토지보상추가지급분과 동 지연손해금은 토지가액으로, 가격감소손실금 및 동 지연손해금은 당해연도 손금처리.

나. 수력양수발전에 필요한 다량의 물을 확보하기 위하여 하천에 댐을 구축하는 경우 수몰되는 토지 및 지장물(주택, 도로, 농작물 등)에 대한 보상금 지급 시 회계처리방법.

 (갑설)

  - 보상비 전액을 토지로 처리.

 (을설)

  - 토지가액은 토지로, 지장물 등의 기타 보상비는 수리권으로 처리.

 (병설)

  - 전액 수리권으로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