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해산등기일 현재부채에 대해 청산시 면...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해산등기일 현재부채에 대해 청산시 면제받은 금액이 청산소득에 포함 되는지 여부
법인46012-2876생산일자 1993.09.23.
AI 요약
요지
해산등기일 현재의 부채에 대하여 청산과정에서 면제를 받은 금액은 청산소득에 포함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채무면제의 구체적인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나 해산등기일 현재의 부채에 대하여 청산과정에서 면제를 받은 금액은 청산소득에 포함하는 것임.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외투법인(100% 외국인 출자)이 법인해산등기를 필한 이후 법인이 채무를 면제받은 경우

 - 청산소득에 포함하여야 하는지 여부

 - 각 사업연도 소득으로 보아 이월결손금을 보전할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