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해산등기일 현재부채에 대해 청산시 면...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해산등기일 현재부채에 대해 청산시 면제받은 금액이 청산소득에 포함 되는지 여부
법인46012-2876생산일자 1993.09.23.
AI 요약
요지
해산등기일 현재의 부채에 대하여 청산과정에서 면제를 받은 금액은 청산소득에 포함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채무면제의 구체적인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나 해산등기일 현재의 부채에 대하여 청산과정에서 면제를 받은 금액은 청산소득에 포함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외투법인(100% 외국인 출자)이 법인해산등기를 필한 이후 법인이 채무를 면제받은 경우

 - 청산소득에 포함하여야 하는지 여부

 - 각 사업연도 소득으로 보아 이월결손금을 보전할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