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공장신축용 토지를 취득하여 사용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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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장신축용 토지를 취득하여 사용 중 공장신축 못하고 있는 경우 비업무용 판정법인46012-2941생산일자 1993.09.28.
AI 요약
요지
의료용구 및 의약품 제조업을 하는 법인이 공장신축용 건축물이 있는 토지 (기준 면적 초과)를 취득하여 건물은 보수하여 공장으로 사용하고 있으나, 경영여건변화로 공장신축을 못하고 있는 경우 종전규정으로 비업무용부동산해당여부 판정함
회신
법인이 새로운 건축물을 건축할 목적으로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2호의 기준 면적을 초과하는 부속토지와 건축물을 함께 취득하여 기존의 건축물은 취득 후 6개월 이내에 업무에 직접 사용하고 새로운 건축물은 경영여건의 변화로 착공하지 못한 경우 새로운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는 건축물 또는 시설물이 없는 토지로 보아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호 제3항 제1호 및 부칙 제4조 제1항(재무부령 제1818호 1990.04.04 개정)에 의거 1990.04.04 현재 취득 후 6월이 경과한 것은 1990.04.04부터 6월이 되는 날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비업무용부동산 해당여부를 판정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새로운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하여 기준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를 취득하였는지의 여부는 취득당시의 구체적인 사업계획 등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의료용구 및 의약품 제조업을 하는 법인이 공장신축용으로 건축물이 있는 토지 (기준면적초과)를 취득하여 건물은 보수하여 공장으로 사용하고 있으나, 경영여건변화로 공장신축을 못하고 있는 경우 건물의 기준면적으로 초과하는 토지에 대한 비업무용 판정 여부
갑설 : 취득일로 부터 2년
을설 : 취득시부터
<사례>
토지ㆍ건물취득 : 1989.01.24
기준면적 초과 토지의 비업무용 기산일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호 제3항 제1호
○ 지방세법 시행령 제84조의4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