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특별부가세 과세표준을 계산 시 197...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특별부가세 과세표준을 계산 시 1976.12.31 이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가액 계산법인46012-2961생산일자 1993.10.02.
AI 요약
요지
특별부가세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1976.12.31 이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가액은 법인세법시행령 부칙 제7조에 의하는 것임
회신
특별부가세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1976.12.31 이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가액은 법인세법 시행령(1976.12.31 대통령령 제7464호) 부칙 제7조에 의하는 것임. (재무부 재산46073-269, 1993.07.15 참조) 붙임 : ※ 재산46073-269, 1993.07.15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976.12.31 이전에 취득한 자산을 1993년도에 양도한 경우로서 양도가액은 분명하나 1977.01.01 현재의 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로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로 보아야 하는지, 환산가액 적용 가능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부칙 제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