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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부가세과세표준을 계산 시 1976.12.31 이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가액 계산
법인46012-2962생산일자 1993.10.02.
AI 요약
요지
특별부가세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1976.12.31 이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가액은 법인세법시행령(1976.12.31 대통령령 제7464호) 부칙 제7조에 의하는 것임
회신
특별부가세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1976.12.31 이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가액은 법인세법 시행령(1976.12.31 대통령령 제7464호) 부칙 제7조에 의하는 것임. (재무부 재산46073-269, 1993.07.15 참조) 붙임 : ※ 재재산46073-269, 1993.07.15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976.12.31 이전 취득한 토지(취득가액 분명)를 1991년도에 양도하였을 경우 취득가액 적용방법 여부

 갑설) 법인세법시행령 부칙7조에 의거 계산함

 을설) 환산규정을 적용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령 부칙 제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