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주택신축판매업 영위 법인의 주택신축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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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주택신축판매업 영위 법인의 주택신축용 토지 취득 시 비업무용 해당여부법인46012-3096생산일자 1993.10.14.
AI 요약
요지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아파트를 건축하기 위하여 주택신축용 토지(아파트건축허가와 관련하여 국가ㆍ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할 도로부지 포함)를 취득한 경우 당해토지의 비업무용 해당여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아파트를 건축하기 위하여 주택신축용 토지(아파트건축허가와 관련하여 국가ㆍ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할 도로부지 포함)를 취득한 경우 당해토지의 비업무용 해당여부는 법인세법 제18조 제3항 제12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아파트 건설 허가를 득하기 위해서는 폐사에서 구입한 토지중 조건부 기부체납을 하여야 될 도로(도시계획상)로 편입된 것이 있습니다. 법인세법 제18조의3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의 어느 항목에 해당이 되어 비업무용으로 판정이 되는 것인지 의문이고, 또, 그것이 아니면 결산시 유보처분 감가 상각하여야 되는 것인지에 대하여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