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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특수 관계자에게 업무대행 시키고 수수료를 지급할 때 부당행위계산부인 여부
법인46012-3186생산일자 1993.10.20.
AI 요약
요지
특수 관계자에게 자재구매업무를 대행시키고 대행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 특수 관계가 없는 사인간의 유사한 거래실례가 없다는 이유만으로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회신
법인세법 제20조에 규정하는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지의 여부는 정상적인 사인간의 거래, 건전한 사회통념 내지 상관행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특수관계자에게 자재구매업무를 대행시키고 대행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 특수관계가 없는 사인간의 유사한 거래실례가 없다는 이유만으로는 동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이나, 특수관계자에게 지급하는 대형수수료가 건전한 사회통념 내지 상관행으로 보아 경제적합리성을 결여한 때에는 동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가 어디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급속한 경영여건의 변화에 따른 경영 효율화를 위하여 폐사의 자재 구매형태를 거래처로부터 직접 구매하는 방식에서 자재구매 전문의 대행회사를 통한 위수탁방식으로 변경하려 하는 바, 동 자재구매 방식의 변경과 관련하여 전문 대행회사에 지급하는 대행수수료의 산정방법이 법인세법 제20조의 부당행위 계산 부인 적용대상인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