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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특수 관계자에게 적정임대료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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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법인이 특수 관계자에게 적정임대료 미달가액으로 임대하는 경우 과세내용
법인46012-3202생산일자 1993.10.22.
AI 요약
요지
법인이 특수 관계있는 자에게 부동산을 적정임대료에 미달하는 가액으로 임대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회신
법인이 특수관계있는 자에게 부동산을 적정임대료에 미달하는 가액으로 임대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0조의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이 경우 “적정임대료”라 함은 특수관계없는 자간에 건전한 사회통념내지 상관행에 의해 형성되는 임대료를 말하는 것이나, 임대실례가 없는 경우 부동산의 위치ㆍ입지조건ㆍ시설ㆍ규모 등 당해자산의 특성 또는 개별요인을 참작하여 합리적으로 산정한 금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 건축물을 임대할 경우 적정임대료를 산정함에 있어 인근 주변의 정상적인 사인간에 형성되는 거래실례가 없는 경우

[질의]

 1. 법인세법기본통칙 2-14-8...20 제4호에 열거된 유지비중 당해자산과 직접관련하여 지출한 지급이자를 알 수 없는 경우 지급이자를 계산할 기대수익율은 몇%로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지급이자를 계산하기 위한 재산가액은 어느것을 적용하여야 하며 토지와 건물을 각각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

  갑) 장부가액

  을) 감정가액

  (병) 공시지가(토지) 및 기준시가(건물)

 3. 상기 1,2를 무시하고 감정기관에서 임대료를 감정하여 그 감정가액으로 임대료를 징수하여야 하는지 여부

 4. 상기 임대료를 보증금으로 수령하기로 하였을때 임대료에 대한 보증금 환산율은 몇%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통칙 2-14-8...20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의 예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