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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리스실행일 이후 정상제품 생산 전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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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리스실행일 이후 정상제품 생산 전일까지 지급한 운용리스료의 손금계상 여부
법인46012-3322생산일자 1993.11.02.
AI 요약
요지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생산설비를 운용리스 계약으로 임차한 후 정상제품 생산일 전일까지 지급할 운용리스료는 그 리스료 지급대상기간의 손금으로 계상하는 것임
회신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생산설비를 운용리스 계약으로 임차한 후 정상제품 생산일 전일까지 지급할 운용리스료는 그 리스료 지급대상기간의 손금으로 계상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리스실행일 이후 제조착수일까지의 운용리스료 손금용인여부>

                                      생산시작

                  (금융기관차입자금) -------->

                  A제품생산설비건설

  ┠──────┼─────────┼───────┼────

1991.03월 1991.10월 1992.10월 1993.09월

법인설립 B제품샏산설비건설 ------>

                     (운용리스자산) 생산시작

                                        <-------->

                                          시험가동

             건설시작 완료

- B제품생산설비를 운용리스에 의해 설치하였을 경우 리스실행일이후 제조착수일까지의 운용리스료 손금산입 여부

 (갑설) 장기선급비용으로 이연처리

  ㆍ 수익,비용대응 관점에서 동기간의 운용리스료를 리스기간동안 안분.

 (을설) 기간비요으로 전액영업외비용 또는 특별비용처리

  ㆍ 리스계약에 의한 제품의 시험생산 또느 정상생산여부와 관계없이 확정비용이므로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리스회계처리기준법 제15조 【리스료의 지급】

 ○ 법인세법 기본통칙 2-3-57...9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