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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판매촉진을 위해 파견한 근무 직원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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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판매촉진을 위해 파견한 근무 직원에 대한 인건비 등의 손금산입 가능 여부
법인46012-3414생산일자 1993.11.10.
AI 요약
요지
백화점등에 제품을 납품한 법인이 자사제품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지출하는 파견 근무 직원에 대한 인건비 등과 매장관리비용은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와 같이 백화점등에 제품을 납품한 법인이 자사제품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지출하는 파견근무직원에 대한 인건비등과 매장관리비용은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법인이 백화점에 자기제품(여성의류)을 납품한후

 -계약에 의하여 자기제품을 판매하는 백화점 매장에 직원을 파견근무케 하거나 전문판매인에게 판매를 위탁하고 지급하는 급료등과

 -자기제품의 판매촉진을 위한 인테리어를 백화점 매장에 하는 경우

 -위 금액이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계상상 직접 손금인지 접대비 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 제조 제항 【】

 ○ 법 제조 제항 【】

 ○ 법 제조 제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