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판매촉진을 위해 파견한 근무 직원에 ...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판매촉진을 위해 파견한 근무 직원에 대한 인건비 등의 손금산입 가능 여부법인46012-3414생산일자 1993.11.10.
AI 요약
요지
백화점등에 제품을 납품한 법인이 자사제품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지출하는 파견 근무 직원에 대한 인건비 등과 매장관리비용은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와 같이 백화점등에 제품을 납품한 법인이 자사제품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지출하는 파견근무직원에 대한 인건비등과 매장관리비용은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법인이 백화점에 자기제품(여성의류)을 납품한후
-계약에 의하여 자기제품을 판매하는 백화점 매장에 직원을 파견근무케 하거나 전문판매인에게 판매를 위탁하고 지급하는 급료등과
-자기제품의 판매촉진을 위한 인테리어를 백화점 매장에 하는 경우
-위 금액이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계상상 직접 손금인지 접대비 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 제조 제항 【】
○ 법 제조 제항 【】
○ 법 제조 제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