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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1976.12.31 이전에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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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법인이 1976.12.31 이전에 취득한 토지를 1993년도에 양도한 경우 특별부가세 과세표준 계산 시 취득가액계산
법인46012-3495생산일자 1993.11.19.
AI 요약
요지
특별부가세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1976.12.31 이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가액은 법인세법시행령(1976.12.31 대통령령 제7464호) 부칙 제7조에 의하는 것임
회신
특별부가세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1976.12.31 이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가액은 법인세법시행령(1976.12.31 대통령령 제7464호) 부칙 제7조에 의하는 것입니다(재무부 재산46073-*269.1993.07.15 참조)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이 1976.12.31 이전에 취득한 토지를 1993년도에 양도한 경우 특별부가세 과세표준계산시 취득가액계산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 부칙 제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