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법인이 종업원에게 지출한 음료대의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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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법인이 종업원에게 지출한 음료대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 여부법인46012-3502생산일자 1993.11.19.
AI 요약
요지
법인이 종업원에게 지출한 음료대는 당해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회신
1. 법인이 종업원에게 지출한 음료대는 당해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2. 법인의 거중책임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기본동칙 1-2-2…3의 내용을 참고하시 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