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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종업원에게 지출한 음료대의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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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법인이 종업원에게 지출한 음료대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 여부
법인46012-3502생산일자 1993.11.19.
AI 요약
요지
법인이 종업원에게 지출한 음료대는 당해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회신
1. 법인이 종업원에게 지출한 음료대는 당해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2. 법인의 거중책임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기본동칙 1-2-2…3의 내용을 참고하시 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법인체에 근무하는 경리 담당자로서 복리 후생비 즉 매주 직원 개인에게 지급되는 COFFEE 대금 (200원/1일)에 대하여 세무상 COFFEE대금 수령자의 확인에 의하여 법인의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 제13조【복리후생비】

 ○ 통칙 1-2-2…3

 ○ 소득세법 시행 제12조【복지후생적인 성질의 급여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