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피보험차량에 대한 정비수가의 영업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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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피보험차량에 대한 정비수가의 영업수입 귀속시기법인46012-360생산일자 1993.02.13.
AI 요약
요지
피 보험차량에 대한 정비용역을 제공하고 보험회사로부터 정비용역의 대가를 수령하는 경우 정비용역대가의 수익 귀속시기는 당해 피보험차량에 대한 정비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회신
피 보험차량에 대한 정비용역을 제공하고 보험회사로부터 당해 정비용역의 대가를 수령하는 경우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당해 정비용역대가의 수익 귀속시기는 당해 피보험차량에 대한 정비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피보험차량에 대한 정비수가의 영업수입 귀속시기>
○ 자동차정비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 보험가입차량을 정비하고 손해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면
○ 손해보험회사가 사정한 금액을 당해 법인에 지급함.
○ 이 경우 정비수가의 수익 귀속시기 여부
① 보험차량의 수리를 완료하고 인도한 날인지
② 손해보험회사에 보험금 청구를 한 날인지
③ 손해보험회사의 손해사정을 한 후 보험금을 수리회사로 지급한 날인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통칙 2-10-20...17 【잠정거래가액과 감정거래가액과의 차액의 귀속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