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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사업용도에 맞게 신축하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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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법인이 사업용도에 맞게 신축하기 위해 기존 건물 철거 시 기존건물 장부가액과 철거비용의 처리
법인46012-3645생산일자 1993.11.30.
AI 요약
요지
법인이 사업에 공하기 위하여 건축물을 취득 하였으나 그 사용용도에 적합하지 아니하여 사업용도에 맞는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기존 건축물의 장부가액과 철거비용은 신축 건축물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계상하는 것임
회신
법인이 사업에 공하기 위하여 건축물을 취득 하였으나 그 사용용도에 적합하지 아니하여 사업용도에 맞는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기존 건축물의 장부가액과 철거비용은 법인세법기본통칙 2-15-1...21의 제4호의 규정에 따라 신축 건축물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계상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고정자산의 자본적지출>

 ○ 법인이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토지, 건물을 취득하였으나

  - 취득한 건물이 사용에 적합하지 않아 구입후 즉시 철거하고 말소등기후 새건물을 신축하는 경우

 [질의]

  ○ 구건물의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을 토지원가에 가산하는지, 신축건물원가에 가산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통칙 2-15-1...21 【고정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