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부동산 임대시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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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동산 임대시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 적용 요건 및 적정임대료의 산정법인46012-3649생산일자 1993.11.30.
AI 요약
요지
법인이 특수 관계있는 자로부터 토지를 적정수준보다 높은 가액으로 임차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하고, 이 경우 ‘적정임대료’라 함은 위치ㆍ지목 등 유사한 여건의 토지에 대하여 정상적인 거래에 의해 형성되는 임대료 가액을 말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나, 법인이 특수관계있는 자로부터 토지를 적정임대료보다 높은 가액으로 임차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0조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이 경우 “적정임대료”라 함은 위치ㆍ지목(용도)ㆍ규모등 유사한 여건의 토지에 대하여 정상적인 사인간의 거래에 의해 형성되는 임대료 가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2. 아울러 사업자가 사업에 공할 건물을 신축할 때 소요되는 재화의 구입에 있어서 건축허가 명의에 관계없이 실지로 재화로 공급받는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국산사출기를 생산하는 제조회사로 1988년 04월 01일 개인 ○○○가 상호를 ○○엔지니어링으로 설립하여 1991년 11월 15일 주식회사 ○○으로 법인전환하였읍니다.
현재 공장을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으나 협소하여 ○○도 ○○군 ○○면으로 이전하려 하고 있읍니다.
○○군에 당사의 대표이사인 ○○○ 개인명의의 토지가 400평정도 있어 이를 주식회사 ○○에서 임대차계약에 의해 임차하여 임차료를 지급하고 주식회사 ○○ 명의로 건물을 신축하려고 하오니 다음 사항을 알지 못하여 질의하오니 알려주시기 바랍니다.(○○○는 과점주주가 아님)
- 다 음 -
1. 토지 사용 임대차계약이 적법한지 여부
2. 건축허가를 토지소유자인 ○○○ 명의로 득할경우 건축비용에 대하여 법인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받아서 세무 처리 해도 되는지 여부
3. 토지 임대차 기간은 최소한 얼마로 잡아야 하는지 여부
4. 임대보증금 및 임차료 선정기준은 어디에 기준을 두어야 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