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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기통신사가 제공하는 정보검색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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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한국전기통신사가 제공하는 정보검색용 단말기의 내용연수를 몇 년으로 할 것인지 여부
법인46012-3826생산일자 1993.12.06.
AI 요약
요지
한국전기통신공사법에 의거 설립된 한국전기통신공사가 제공하는 하이텔서비스 가입자에게 동 공사가 무상으로 대여하는 “정보검색용 단말기”의 경우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 운용관련업용 설비”중 “기타의 컴퓨터 및 그 부속설비”의 내용연수 5년을 적용하는 것임
회신
한국전기통신공사법에 의거 설립된 한국전기통신공사가 제공하는 하이텔서비스 가입자에게 동 공사가 무상으로 대여하는 “정보검색용 단말기”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규칙[별표2]사업별 고정자산(기계ㆍ장치)내용연수표(갑)의 “3810.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 운용관련업용 설비”중 “기타의 컴퓨터 및 그 부속설비”의 내용연수 5년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Hitel 단말기의 감가상각 내용연수>

○ “한국통신”이 제공하는 Hitel서비스를 제공받는자에게 무상으로 임대하는 한국통신 소유 Hitel 단말기에 대하여 감가상각비 손금계상시 적용할 「감가상각내용연수」는

* 현재는 내용연수8년(규칙발표2중 운수통신업중 기타의 통신설비)을 적용하고 있으나

- 외부회계감사시 “기구 및 비품”중 팩시밀리 및 데이터 단말장치의 내용연수 5년을 적용하도록 “권고의견”을 받음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규칙【사업별 고정자산(기계ㆍ장치) 내용연수표(갑)】

 ○ 시행규칙【기계장치 이외의 고정자산내용 연수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