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우유제조업 법인이 급식용 우유를 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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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우유제조업 법인이 급식용 우유를 학교에 공급하고 정부로부터 그 대가를 수령하는 경우의 처리법인46012-3979생산일자 1993.12.17.
AI 요약
요지
우유제조업 법인이 극빈아동 급식용 우유를 대리점을 통하여 국민 학교에 공급하고 그 대가를 정부로부터 수령하는 경우 동 우유의 공급가액은 매출액에 포함하는 것임
회신
법인이 극빈아동급식용우유를 대리점을 통하여 국민학교에 공급하고 그 대가를 정부로부터 수령하는 경우 동우유의 공급가액은 매출액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우유제조업 법인이 정부시책에 따라 국민학교급식용 우유를 대리점을 통하여 공급함
ㆍ 유상급식 : 학생신청에 따라 공급 - 학교에서 계산서 발생
ㆍ 무상급식 : 극빈아동에게 국가에서 무상함 - 학교에서 계산서 발행 아니함
- 법인이 국고보조금 수령
-> 극빈아동용 무상급식우유 대가의 회계처리 방법
갑설) 대리점 매출분에서 에누리 처리
을설) 대리점 매출에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