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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의 포괄 양수시 양수도 자산가액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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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업의 포괄 양수시 양수도 자산가액과는 별도로 당해사업에 관한 초과수익력을 평가하는 경우의 처리
법인46012-4018생산일자 1993.12.21.
AI 요약
요지
법인이 특수관계있는 다른법인으로부터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함에 있어서 양수도 자산가액과는 별도로 당해 사업에 관한 초과수익력을 평가하여 지급하는 금액은 영업권으로 계상하는 것임
회신
법인이 특수관계있는 다른법인으로부터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함에 있어서 양수도 자산가액과는 별도로 당해 사업에 관한 초과수익력을 평가하여 지급하는 금액은 영업권으로 계상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지 및 영업권의 평가가 적절하였는 지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컴퓨터관련사업과 무역업을 영위하던 법인A가 컴퓨터관련사업을 하기 위하여

- 신설된 법인B에게 컴퓨터관련사업의 자산과 종사직원을 인계함에 있어서 유상으로 양수도하는 고정자산의 대금외에 거래처, 숙달된 직원, know-how등의 대가로 일정액을 권리금형식으로 수수하기로 한 경우 동금액을 “영업권”으로 계상할 수 있는지 여부

 법인A: 100% 외국인 1인투자기업

 법인B: 외국인주주, 법인A : 15%, 내국인 85%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기본통칙 2-15-38...21 【영업권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