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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회사 출자지분이 지급이자 손금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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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유한회사 출자지분이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대상인지 여부
법인46012-449생산일자 1993.02.24.
AI 요약
요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에는 유한회사의 출자지분도 포함하는 것임
회신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의2제9항 본문규정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에는 유한회사의 출자지분도 포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제조업영위법인이 외국인투자기업인 유한회사에 직접출자하여 취득하는 출자지분도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의2 제9항 제4호에 규정하는 “주식”에 해당되어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규정(법인세법 제18조의3 제2항 제1호)이 제외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의2 제9항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