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만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신탁자산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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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만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신탁자산에 대한 보유기간분에 대한 약정배당금액의 미확정채무여부법인46012-476생산일자 1993.02.26.
AI 요약
요지
신탁업법의 적용을 받는 법인(신탁회사)의 신탁자산에 귀속되는 수입과 지출은 당해 법인에 귀속되는 수입과 지출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1. 신탁업법의 적용을 받는 법인(신탁회사)의 신탁자산에 귀속되는 수입과 지출은 법인세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당해 법인에 귀속되는 수입과 지출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2. 위탁자의 중도해지로 인하여 신탁회사가 받는 중도해지수수료로서 법인세 시행령 제43조제1항각호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금액은 당해 법인의 접대비 한도액 계산시 수입금액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이고, 3. 질의1의 경우 이와 유사한 내용의 질의에 대하여 우리청에서 붙임과 같이 회신한 바 있으므로 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회 신] |
※ 법인22601-1453, (1992.07.04) 소득세법시행령 제27조 제4항에 규정한 수익증권의 중도환매에 따른 신탁의 이익이라 함은 그 보유기간중의 기준가격상승액에서 신탁약관에 의한 환매수수료를 차감한 금액을 말하는 것입니다.(수익증권의 중도환매시 원천징수는 89.1.1이후 증권투자신탁의 수익계산기간이 개시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
1. 질의내용 요약
<사 례>
○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업을 경영하는 법인(은행)의 경우 신탁기간 만료시와 중도해약시에 각각 차동의 배당률을 적용함
<질 의>
1. 사업연도말 현재 신탁기간의 만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신탁자산에 대한 보유기간분에 대한 약정배당금액을 “미지금신탁이자”a/c으로 계상한 경우, 동 금액이 세무상 미확정채무에 해당하는지
2. 신탁자산의 중도해지시 원천징수 대상금액은
→ “원천계” 해석으로 대체
3. 위탁자가 중도해지하는 경우 “(만기)약정배당율”을 적용한 이자금액과 “중도해지 배당률”을 적용한 이자금액의 차액을, 당해 법인에서 “중도해지수수료”로 처리할 경우, 접대비 한도액 계산시 “수입금액”에 당해 수수료가 포함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4조 【】
○ 법인세법 시행령 제4조 【】
○ 통칙 2-10-8...17 제2항 【】
○ 법인세법 제18조의 2 제1항 제3호
○ 시행령 제43조 제1항【】
○ 규칙 제18조의 2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