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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근콘크리트건물의 지붕을 판넬로 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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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철근콘크리트건물의 지붕을 판넬로 교환 시 내용연수 적용 여부
법인46012-505생산일자 1993.03.02.
AI 요약
요지
건물의 구조는 기둥 등의 주된 재료에 의하여 구분하는 것이므로 철근콘크리트건물 내부의 기둥을 없애기 위하여 지붕을 원더판넬로 설치한 경우에도 건물전체에 대하여 동일한 내용연수를 적용하는 것임
회신
1. 건물의 구조는 기둥등의 주된 재료에 의하여 구분하는 것이므로 철근콘크리드건물 내부의 기둥을 없애기 위하여 지붕을 원더판넬로 설치한 경우에도 건물전체에 대하여 동일한 내용연수를 적용하는 것이며, 2. 리스계약내용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볼링장에 설치한 기계장치의 내용연수에 대하여는 1991.10.08자로 귀법인에게 이미 회신한 법인 22601-1895호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질의1]

 볼링장에 설치된 기계장치,레인,컴퓨터등의 자동설비들에 대한 감가상각 내용연수는

  ->리스로 구입하였다고 하나 계약내용이 불확실(금융리스로 가정)

[질의2]

 철근콘크리트조 2층신축건물의 지붕부분을 경기장내부의 기둥을 없애기 위하여 원더판넬로 돔형으로 설치하였을 경우

  전체건물을 철근콘크리트조로 상각을 해야하는지 여부.

  건물과 지붕을 구분하여 감가상각을 해야하는지 여부.

   ->1991.10.08 법인 22601-1895호 회신에 대한 재질의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