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 신] |
4. 질의1에서 인용한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6호 가목은 선수전용 체육시설용 부동산 범위와 관련된 규정이므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며, 5. 질의5의 경우 종교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출연재산의 상속세법상 적정사용여부는 상속세법 제8조의2에 판단하는 것이나, 문의하시고자 하는 사안이 “각종세금 부과여부”등과 같이 포괄적인 질의는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음을 알림. |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가. 학교법인(사립중ㆍ고)이 임대사업에 사용중인 정구장을 학교 테니스부 선수들의 전용연습구장으로 사용할 경우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13항제6호가(선수전용 체육시설용 부동산)의 규정에 의거 토초세가 비과세 되는지 여부
나. 위 토지를 연도중간(1992.10경)에 매각하였을 경우 1992연도분 토초세 납부여부
*. 질의 1>2). 재산세국의 협조에 의거 회신
다. 위 토지를 매각하여 법인내 신설대학의 설립자금으로 매각대금 전액을 사용했을 경우 토지매각에 따른 법인세 과세여부
라. 학교법인의 모체인 종교재단법인 소유 부동산을 매각하여 그 매각대금 전액을 학교에 기부할 경우 종교재단법인의 법인세 과세여부
마. 종교재단법인이 소유부동산자체를 학교법인의 신설대학 건립비용으로 현물 기부하였을 경우 각종세금 과세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초세법 제9조 제4항
○ 토초세법시행령 제30조【공익사업용 토지 등의 범위】
○ 조감법 제49조 제2항 제6호
○ 조감법 제49조 제3항
○ 조감법 제67조의 14【사회복지법인 및 종교법인의 사무용 토지 등에 대한 특별부가세 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