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원도급자가 하도급은 준 경우 공사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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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원도급자가 하도급은 준 경우 공사수입 계산 방법법인46012-612생산일자 1993.03.12.
AI 요약
요지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건설공사를 도급받아 다른 건설업자에게 하도급을 준 경우에는 하도급 받는 자의 작업진행 율에 의하되,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도급 자가 확인한 공사기성 부분에 따라 수익금액을 계산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도급계약내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나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건설공사를 도급받아 그 공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자기책임 하에 다른 건설업자에게 하도급을 준 경우에는 하도급받는자의 작업진행율에 의하되, 하도급받는자의 작업진행률이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도급자가 확인한 공사기성 부분에 따라 수익금액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장기건설공사>
【질의】
원 도급자의 공사수입계산방법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37조【건설 또는 제조를 완료한 정도의 계산】
○ 시행규칙 제1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