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특수관계자(출자자)의 사망시 동인에 ...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특수관계자(출자자)의 사망시 동인에 대한 가지급금의 소득처분대상 여부
법인46012-62생산일자 1993.01.08.
AI 요약
요지
특수관계자와의 자금거래에서 발생한 가지급금 등과 동 이자상당액에 대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배당・기타소득・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하는 것이며, 회수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회수할 것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기본통칙 1-2-7...3 제1항 단서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법인세법기본통칙 1-2-7...3의 해석>

 ○ 출자 임원에 대한 가지급금 인정이자 상당액에 해당하는 미수이자를 그 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을 초과하여 미수이자를 받은 경우

  1년이 되는 날을 초과하여 미수이자를 처분시 “상여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 출자임원 개인재산을 법인의 대출용도로 금융기관에 담보설정중임

    (가지급금을 초과하는 부분은 법인이 사용)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기본통칙 1-2-7...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