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과세표준에는 포함하였으나 감면세액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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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과세표준에는 포함하였으나 감면세액을 과다 계상한 경우 가산세가 적용 여부법인46012-630생산일자 1993.03.15.
AI 요약
요지
법인세과세표준을 신고함에 있어서 과세표준에는 포함하였으나 감면세액을 과다 계상한 경우는 과소신고 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법인세과세표준을 신고함에 있어서 과세표준에는 포함하였으나 감면세액을 과다 계상한 경우는 법인세법 제41조제1항제2호의 과소신고 가산세가 적용되지 l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종교법인이 보유하던 토지를 양도하고 법인세신고를 하면서
- 조감법 제58조에 의한 50%의 세액면제를 받아야 하나, 조감법 제67조의14에 의하여 100% 세액면제를 받은 경우
- 수정신고 또는 경정에 의하여 감면세액을 추징하면서 과소신고 가산세(법 제41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는지 여부
갑설 : 과세표준 전체에 대하여 적용
을설 : 과세표준신고는 되어있었으므로 과소신고 가산세 없음
병설 : 과세표준의 50%를 과소신고 가산세 적용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41조 제1항 【가산세】
○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도시재개발구역안의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 면제】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14【사회복지법인 및 종교법인의 업무용토지 등에 대한 특별부가세 면제】
○ 통칙 4-6-1...41 【중과소신고가산세 대상금액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