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판매업자의 주차장 대지 및 건물이 비...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판매업자의 주차장 대지 및 건물이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법인46012-813생산일자 1993.03.31.
AI 요약
요지
건축물부설주차장용 토지의 경우 주차장법에 의한 건축물부설주차장으로서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규정 후단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면적이내의 토지에 한하여 업무용에 해당되는 것임
회신
건축물부설주차장용 토지의 경우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3호나목에 의거 주차장법에 의한 건축물부설주차장으로서 통 규정 후단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면적이내의 토지에 한하여 업무용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판매업을 주업으로하는 법인이며 판매장 건물내부에 주차장이 협소하여 판매장 부지로부터 약10m 정도 떨어진 대지위에 (도시계획법상 주차장 용도로 지정) 주차 건물을 신축한 경우

1) 주차장 대지 및 건물이 비업무용 부동사나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2) 상기에 해당된다면 법적 근거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

 ○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