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수입금액 비율미달로 비업무용부동산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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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수입금액 비율미달로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될 시 관련되는 비용의 손금인정여부법인46012-818생산일자 1993.03.31.
AI 요약
요지
법인세법 제18조의3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ㆍ관리함으로써 생기는 비용ㆍ유지비ㆍ수선비등은 업무에 관련 없는 지출로서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법인세법 제18조의3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ㆍ관리함으로써 생기는 비용ㆍ유지비ㆍ수선비등은 업무에 관련없는 지출로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30조에 의거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임대사업용 부동산이 수입금액 비율 미달로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면 동시에 업무무관자산이 되어 동 부동산을 취득ㆍ관리함으로써 생기는 비용, 유지비, 수선비와 이에 관련되는 비용은 손금불산입.
임대수입금액 500만원
유지관리비 700만원의 경우
갑설) 700만원을 손금불산입
을설) 200만원(700만원-500만원)을 손금불산입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